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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료제출의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