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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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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책심의위원회)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관계 공공기관의 장
3. 국내 의료에의 영향, 의료 해외진출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