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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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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지정,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