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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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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