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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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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