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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7253호 일부개정 20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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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