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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7253호 일부개정 20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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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