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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7253호 일부개정 20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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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종
[본조신설 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