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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7253호 일부개정 2020. 05.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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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업무)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산업의 개발·육성
2. 중소기업의 육성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4.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5. 기업·산업의 해외진출
6. 기업구조조정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는 자금 조달
가. 예금·적금의 수입
나. 산업금융채권이나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다.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라. 외국자본의 차입
5. 내국환·외국환 업무
6. 정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조사·분석·평가·지도·자문 등 용역의 제공
7. 금융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