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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6380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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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제8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56조는 제외한다)·제2항, 제75조제1항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7.7.18]]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시행일 2016.7.20]]
[본조신설 2014.1.14] [[시행일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