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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6380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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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