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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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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