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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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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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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공단의 권한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와 그 밖에 공무원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