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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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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