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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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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4(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