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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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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3(재해보상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 장해급여,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제56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을 말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