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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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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