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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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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