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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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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