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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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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