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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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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