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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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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