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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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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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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