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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9655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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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제53조
삭제 [2023.8.8] [[시행일 20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