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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9655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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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8, 2017.12.19] [[시행일 2018.1.2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 중 위탁 인증·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8.3.13, 2019.4.23] [[시행일 2019.10.24]]
[본조제목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