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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9655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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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1.28, 2018.3.13] [[시행일 2018.6.14]]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6.14]]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3.1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정보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3.12]]
⑤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시행일 2019.3.12]]
⑥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시행일 2019.3.12]]
[본조제목개정 2018.3.13] [[시행일 201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