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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9655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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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봉함)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1.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2. 개봉하여 유통하는 경우 오염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본조신설 2021.7.20] [[시행일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