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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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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소독의 기준과 방법등)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