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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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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