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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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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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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①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2014.6.30까지 유효, 2010.2.26 제1004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