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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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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①선거소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11조(선정대표자), 제13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16조(심판참가), 제20조(청구의 변경), 제21조(집행정지)제1항, 제23조(보정), 제25조(주장의 보충), 제26조(심리의 방식), 제27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28조(증거조사), 제29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0조(청구 등의 취하), 제32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제40조(증거서류 등의 반환)·제41조(서류의 송달) 및 제44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을 준용하되, 「행정심판법」 을 준용하는 경우 "행정심판"은 "선거소청"으로, "청구인"은 "소청인"으로, "피청구인"은 "피소청인"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은 "소청"으로, "심판청구서"는 "소청장"으로, "재결"은 "결정"으로, "재결기간"은 "결정기간"으로,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재결서"는 "결정서"로 본다. [개정 1998.4.30, 2005.8.4,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②소청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