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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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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