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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6호 일부개정 2020.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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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6, 2020.9.15]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본조신설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