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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8194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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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7.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선택공급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공급약관에 갈음하여 이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④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비치하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