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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행군기문란)
비행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비행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