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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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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행군기문란)
비행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