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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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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강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강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