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609호 일부개정 2004.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06.30.]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ㆍ보호구ㆍ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ㆍ구입ㆍ보수ㆍ시험ㆍ연구ㆍ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업무
3.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5. 직업성질환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질환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등의 구입업무
6.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업무
7.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업무 [신설 2003.06.30.]
8. 산업의학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03.06.30.]
9.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유해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03.06.30.]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