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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609호 일부개정 200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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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법 제43조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3.06.30.]
1. 건강진단시 노동부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때
3.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4.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7. 기타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08.05.] [본조제목개정 2003.06.30.]
[제3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7제32조의8로 이동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