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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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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제87조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