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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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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하여는 제87조의2제1항제8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