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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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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제1항제146조제2항을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적용할 경우 제141조제1항 중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제142조제144조제1항 중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는 각각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때"로, 제146조제2항 중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후"는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후"로 본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