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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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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상법」의 준용)
①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제23조제24조, 제26조,제1편제5장·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대한민국에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619조제62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