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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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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