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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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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벌칙)
제197조제198조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供與)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