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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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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상호회사에 입사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