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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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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보험회사가 취득·처분하는 자산의 평가방법, 채권 발행 또는 자금차입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