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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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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