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험업법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2021. 04.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