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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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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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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8.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④ 협의체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6조의6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