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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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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교량 분야
2. 건축 분야
③ 공장인증은 1급·2급·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④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7조의5에서 이동]